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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시 형사고소 취하를 해달라는~~

현재 밀린 임금을 체당금 신청으로 받기 위해 대표가 의뢰한 노무사가 일괄 대신하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대표가 노동부에 들어가 사인까지 한 상태인데 갑자기 '고소취하각서'를 제출해달라

그래야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서류를 접수할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이 서류를(고소취하)제출해야만 체당금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부제출 서류를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이 서류 제출해도 형사고소취하를 해줘야 하는지요.

만약 잘못될시 취하해주고난 뒤에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단서가 있어 꺼림칙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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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이 필요한데 확정판결은 오래 걸리니 확인서를 받아야 빨리 신청 가능하고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확인서와 취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취하서만 먼저 써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소취하하지 않더라도 대지급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취하를 해야 보통 사업주가 체불액을 인정해주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드시 고소 취하 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