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과 포승줄의 용도차이가 있나요?
형사들 관련 다큐를 보고있는데 언제는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언제는 포승줄을 묶더라고요. 이전까지는 포승줄은 군인들만 쓰는줄 알았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수갑과 포승줄의 용도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갑과 포승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여부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98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연혁 판례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보호복 :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수갑은 체포 등의 일시적인 제한의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이에 더하여 포승의 경우에는 이송이나 출정 등에 대한 호송 등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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