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풋풋한쿠스쿠스103
풋풋한쿠스쿠스10323.12.08

일용근로자의 신분증은 꼭 받아놔야하나요?

건설현장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새로 들어오면 예전에는 신분증 복사본을 받고, 연락처도 적어놓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소장님이 근로자의 주민번호랑 계좌번호, 연락처만 받아오시네요.

일용근로자가 들어오면 신분증 사본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주소도 알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등을 위해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되고 복사본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주소도 파악해야 노무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두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나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자의 주소도 기입이 됩니다. 받아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용으로 주민번호만 알면 되고 신분증 복사본을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