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새로 들어오면 예전에는 신분증 복사본을 받고, 연락처도 적어놓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소장님이 근로자의 주민번호랑 계좌번호, 연락처만 받아오시네요.
일용근로자가 들어오면 신분증 사본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주소도 알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 등을 위해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인적사항을 파악하면 되고 복사본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주소도 파악해야 노무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두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나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자의 주소도 기입이 됩니다. 받아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용으로 주민번호만 알면 되고 신분증 복사본을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