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외주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고 있는데
이때 필요서류가 신분증은 필수 인가요?
일용직 중 어느 한분이 신분증을 제출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때 문제되는 일이 있나요?
일용근로계약서는 출근 할 때마다 작성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분증을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분증을 요구받으시는게 4대보험이나 소득세 처리 등 때문이라면
그와 같은 사유를 설명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할 의무는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인건비 신고를 할 때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게
되므로 신분증 사본이나 기타 주민번호를 확인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