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두분만 사셨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셨으며 보증금 1천만원 임대주택에 거주하셨습니다. 월세는 주거급여로 충당 하셨고 기초생활비와 노령연금 합계 100여만원 정도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전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 하셨고 병원비, 경비, 신용카드 활부 등 대략 300만원 정도 도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임대주택이 50년 장기 임대주택이라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에게 승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는건지 궁금하며 만약 재산을 포기 하게 된다면 임대주택보증금 에서 상계처리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현 주택에서 거주 하시길 바라는데 방법이없을지 궁금 합니다. 또 1천만 이왜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