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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망둥어225
특출난망둥어22523.12.19

사망자후 남은 신용카드대금 값아야 되나요?

몇일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두분만 사셨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셨으며 보증금 1천만원 임대주택에 거주하셨습니다. 월세는 주거급여로 충당 하셨고 기초생활비와 노령연금 합계 100여만원 정도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전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 하셨고 병원비, 경비, 신용카드 활부 등 대략 300만원 정도 도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임대주택이 50년 장기 임대주택이라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 에게 승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는건지 궁금하며 만약 재산을 포기 하게 된다면 임대주택보증금 에서 상계처리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현 주택에서 거주 하시길 바라는데 방법이없을지 궁금 합니다. 또 1천만 이왜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자손은 1남 1녀 에 자부1 사위1 성인 손자 2 미성년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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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보증금도 상속잿나으로 보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채권자는 임대주택보증금에 대한 추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주택이 망인의 명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현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상속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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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역시 재산이 되므로 상속을 받으신다면 역시 다른 채무도 상속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도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시면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받지 않으므로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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