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 후 이사할 때 임대인이 이사 날짜를 마음대로 잡지 말라고 합니다.
계약 이력
(2019.11.29) 2년 전세계약
(2021.11.29) 10% 인상하여 재계약(전세보증보험 가입)
(2023. 8) 임차인이 10% 인상으로 전세계약 연장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약 65%인상 요청하여 재계약 안됨.
임차인(본인)이 그럼 11월 29일 계약 만료일로 집 알아보겠다고 했음. 임대인은 알겠다고 하며 날짜는 서로 협의하자고 함.
현재 상황
1. 임차인(본인)은 11월 29일 전세매물을 찾아서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할것 같다고 통보
* 임대인의 전세 매물은 현재 동네에서 최고가로 올려서 빨리 세입자가 구해질것 같지는 않음.ㅜㅜ
2. 임대인이 지금 집 전세로 내놨는데 먼저 날짜를 잡아버리면 임대인이 집 구하기가 어려워 진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데 계약날짜를 먼저 잡아서 세입자 구하기 어렵게 하면 안된다.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계약 하지 말라고 임차인에게 통보
질문
1.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해져야 보증금을 줄수 있으므로 세입자 정해질 때까지 임차인이 이사할 집 계약은 미뤄달라고 하는데요.보통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정 안되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
2. 현재 전세값이 상승되고 있어서 지금 형편에 맞게 이사가려면 지금 계약해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임대인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할 경우가 생길까 불안합니다.
3. 11월29일에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데 임대인 말대로 꼭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원하는 금액대에 11월29일 날짜로 이사갈수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하고 통보만 해도 되나요?
4. 만약 11월 29일까지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제 보증보험사에 청구해서 보증금 받을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보증보험사에서 돈 받은다음에 또 이사할 집 찾아서 이사가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보증금을 못받아서 생기를 피해(계약금 등)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라면 언제든지 이사날짜를 잡을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면 좋겠지만, 꼭 상대측 의견에 맞출필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라면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라도 보증금 마련해야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보증금 주고,
다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서 갚는 제도도 잘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의 일방적인 개인사정일뿐 계약기간종료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약기간대로 이사나간다고 하시고 보증금반환않되면 임대차등기후 보증보험 실행한다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져야 원활하게 진행되는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등기후 이사하고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지급일까지 약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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