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비범한레오파드101
비범한레오파드10122.12.27

전세 거주중 집주인이 연락없이 바뀌었는데 계약 기간 전에 파기할 수 있나요?

전세 거주중 집주인이 연락없이 바뀌었는데 계약 기간 전에 파기할 수 있나요?

듣기로는 집주인이 바꾸면 세입자한테 연락줘야되는 걸로 아는데 바뀌면서 자동승계되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마음에 안드는데 계약파기가 되나요?

보증보험 가입했고 중기청 대출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매매된 것을 이유로는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맘에 안든다 하여 전세 거주중 계약기간 전에 파기할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거래를 통해 집주인이 바뀌는것은 흔한일입니다.

    매수매도를 통해서 집주인이 계속 바뀌는것일뿐 전입신고까지 마치셨다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에게 크게 해가 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새주인도 이미 알고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알고서 승계했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변경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수는 있으나 최소한 소유주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거나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전소유주나 새로운 소유주에게 소유주(임대인)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물론 법률에 의한 규정이 아닌 사회통념상 일주일 이내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