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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밝은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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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내역에 면세매출금액이 생겼는데, 면제매출이 없어야 하는데 생겼어요.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내역에 면세매출금액이 생겼는데

한번도 없었던 매출인데, 갑자기 저번달에 생겼네요.

왜 생겼는지, 그리고 면세로 판 제품이 없는데 생겨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 신고시 계산을 따로 해서 어디에 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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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단순 면세매출로 표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과세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부여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의 2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내역을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면 면세매출이 잡힌 것은 잘못된 것이며, 아마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계산서 발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하여 면세매출을 취소하고, 과세매출을 새로 발생시키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