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법원 판결 채무 의무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법윈에서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모든 금융자산의 압류가 되어 제이름으로는 금융거래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자신이 없는 상태) 7년정도 지났는데. 다행히 일자리가 생겨서 일을 하려하니 급여가 압류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10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던데
혹시 통장에 급여 이체 등록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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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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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등록을해도 현재 채권이 존속해있는 상태라 급여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판결시 부터 다시 10년 동안이를 행사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10년의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 급여 채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