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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협동적인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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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안 갚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스토리 차단하고 제 연락 의도적으로 씹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로 발려달라해서 따로 돈 달라는 내용이 없는 상태인데 받을 수 있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