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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268
대찬청가뢰26821.10.07

수입품 도착 후 통관 전 검품기관

L/C로 '폐구리선'을 수입합니다. 출발항은 물론, 컨테이너 도착항에서도 통관 전에 검품기관이 계약된 대로의 물품 적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간단한 육안검사와 계근을 하고, 그 검사보고서를 L/C 개설은행에 제출, 통지은행에 통지토록 하는 절차가 긴요한데, 한국 SGS는 이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검품기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검품기관 리스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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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품목의 경우 SGS 외에 코테크나(Cotecna)라는 검사기관이 있으므로 연락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tec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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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견청에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원하시는 검품 업무를 해주지 않는다면, 환경청 등 유관기관에 전화하셔서 관련 업무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e.go.kr/gg/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A0%84%EB%AC%B8%EA%B8%B0%EA%B4%80&menuId=2246&orgCd=&condition.hideCate=1&boardId=1383760&boardMasterId=228&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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