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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268
대찬청가뢰26821.10.07

수입품 도착 후 통관 전 검품기관

L/C로 '폐구리선'을 수입합니다. 출발항은 물론, 컨테이너 도착항에서도 통관 전에 검품기관이 계약된 대로의 물품 적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간단한 육안검사와 계근을 하고, 그 검사보고서를 L/C 개설은행에 제출, 통지은행에 통지토록 하는 절차가 긴요한데, 한국 SGS는 이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검품기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검품기관 리스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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