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도착 후 통관 전 검품기관
L/C로 '폐구리선'을 수입합니다. 출발항은 물론, 컨테이너 도착항에서도 통관 전에 검품기관이 계약된 대로의 물품 적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간단한 육안검사와 계근을 하고, 그 검사보고서를 L/C 개설은행에 제출, 통지은행에 통지토록 하는 절차가 긴요한데, 한국 SGS는 이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검품기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검품기관 리스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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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의 경우 SGS 외에 코테크나(Cotecna)라는 검사기관이 있으므로 연락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tecna.k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견청에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원하시는 검품 업무를 해주지 않는다면, 환경청 등 유관기관에 전화하셔서 관련 업무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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