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가 없다면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80일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현재 병원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