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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나비270
검붉은나비270

5개월 근무한 병원에서 폐업한다는데..

3월 11일자로 딱 5개월 근무했어요

재정이 어려워져 폐업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폐업희망일로부터 2주남기고 통보하시네요

한달차이로 못 받는 실업급여가 너무 아쉬워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싶어서 글 올립니다..ㅠ

1일 7시간, 1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12시까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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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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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기간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8개월 전에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이직 후 지체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가 없다면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80일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현재 병원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80일은

    실제 근속한 6개월이 아닌

    월-금, 일요일만 포함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제외)

    따라서 실제로는 8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