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근무한 병원에서 폐업한다는데..
3월 11일자로 딱 5개월 근무했어요
재정이 어려워져 폐업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폐업희망일로부터 2주남기고 통보하시네요
한달차이로 못 받는 실업급여가 너무 아쉬워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싶어서 글 올립니다..ㅠ
1일 7시간, 1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12시까지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기간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8개월 전에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이직 후 지체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가 없다면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부족한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80일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현재 병원 이전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80일은
실제 근속한 6개월이 아닌
월-금, 일요일만 포함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제외)
따라서 실제로는 8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