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재직후 알바 1달후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0달에서 1년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후, 1~2 달 정도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 혹은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1. 10달에서 1년 정규직을 회사를 다니고 자발적으로 퇴사 후 한 달을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달 인가요?
2. 위 상태의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여섯 달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3. 1~2달 정도 일을 할때 일을 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나요?
4.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할때 4대보험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5. 4대보험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에 잡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