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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직박구리166
올곧은직박구리16622.04.19

자발적 사유 퇴직 후 비자발적 사유 퇴직 시 실업급여

알바로 2021년 5월 22일 ~ 2021년 10월 1일까지 주2일간 일한 후 자발적 사유로 퇴직했고

다음에는 계약직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처음 알바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지금 회사에 요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2.이직확인서 요청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작성 목록 중 사유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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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로 2021년 5월 22일 ~ 2021년 10월 1일까지 주2일간 일한 후 자발적 사유로 퇴직했고

    다음에는 계약직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처음 알바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지금 회사에 요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달력을 보고, 유급처리된 날수(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추가하면 되고,

    중간의 공휴일등 유급처리된 날이 있으면 역시 추가하면 됩니다.

    180일 충족하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의 이직 사유는 자발적이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미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하고,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이직확인서 요청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작성 목록 중 사유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다만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주 2일간 근로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에는 계약직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이전 사업장 합산이 아니라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디낟.

    그리고 처음 알바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지금 회사에 요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발적 사유가 아닌 계약만료 처리해야합니다.

    2.이직확인서 요청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작성 목록 중 사유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