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사유 퇴직 후 비자발적 사유 퇴직 시 실업급여
알바로 2021년 5월 22일 ~ 2021년 10월 1일까지 주2일간 일한 후 자발적 사유로 퇴직했고
다음에는 계약직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처음 알바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지금 회사에 요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질문)
1.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2.이직확인서 요청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작성 목록 중 사유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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