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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흰죽지105
고결한흰죽지10523.03.07

10달~1년 정규직 후 1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10달에서 1년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후, 1~2 달 정도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 혹은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1. 10달에서 1년 정규직을 회사를 다니고 자발적으로 퇴사 후 한 달을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달 인가요?

2. 위 상태의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여섯 달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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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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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2.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단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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