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1년 정규직 후 1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10달에서 1년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후, 1~2 달 정도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 혹은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1. 10달에서 1년 정규직을 회사를 다니고 자발적으로 퇴사 후 한 달을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달 인가요?
2. 위 상태의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여섯 달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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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2.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단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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