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 기준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채권소멸시효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의 경우에는 2020.11.01~2021.10.30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회계년도 (2021.01.01~2021.12.1)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아직 유효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나요?
실제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내년 1월에 리셋되어 부여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보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