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회계년도로 관리하다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
2022년 중도입사, 2025년 1월 퇴사자의 미사용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연내소진이 원칙, 미사용연차를 일할계산한다는 근로계약서 문구만 있고 근로자들은 입사연도 월차 부여, 신년 1월 1일부터 12개, 완전 1년차 이상이면 15개가 부여됩니다.
계산해야 할 경우는
회계년도 기준
2022년 7개(전부 사용), 2023년 12개(전부 사용) 2024년 15개(14개 사용)
입사월 기준
2022.06~2023.04 (11개), 2023.05~2024.04 (15개), 2024.05~2025.05 (15개) 입니다.
연차 부여와 소멸 관리가 회계년도였기에 회계년도 단위의 정산이 맞는지, 기존 퇴사자와 마찬가지로 입사월로 처리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 부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