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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여새18
노란여새1820.11.08

이사를 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나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전입신고를하지 않아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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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질문자님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은 이상은 돌려줘야 합니다.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게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