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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09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이번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로 들어간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인분께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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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지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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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시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않는 이상 ,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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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 새임대인이 이사를 요청한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에의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최우세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 본인 배당 순위에서 남은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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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는것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한다해서 보증금을 다돌려받지못하는건 아닌데 혹시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때 순위를 따져서 보증금을 찾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어있으면 본인이 그집에 살고 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정이 끝나는대로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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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로 계약한 집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물권적 효력이 없어 배당순위가 맨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대항력의 문제에서 전입신고가 필요한거지

    임대인과의 개별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으니,

    전입을 하지 않는다 하여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는다 라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추후 리스크를 감안하여,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전세권설정이라도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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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꼭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추후 경매로 넘어갔을시 변제 받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시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 , 현재 질문자님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임대차신고시 자동부여) + 점유 + 전입신고 = 대항력 발생이 됩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의경우)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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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대항력이란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당일 대출을 받아 대항력을 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대항력을 마칠때 까지는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은 채무가 있을 때 선 순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은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생기지만,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도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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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00% 못돌려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혹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기가 되어 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는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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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주면야 받을 수 있지만 안주면 이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없으니 받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집주인이 저 세입자 전입신고 안했으니 안줘야지~하면서 세입자가 전입신고 했는지 안했는지 일부러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생겼을때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것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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