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로 계약한 집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물권적 효력이 없어 배당순위가 맨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대항력의 문제에서 전입신고가 필요한거지
임대인과의 개별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으니,
전입을 하지 않는다 하여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는다 라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추후 리스크를 감안하여,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전세권설정이라도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