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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담비84
외주 계약서상에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는 되어있지않은데,오전 7시에 미팅 요청을 받았습니다.해당부분에 대해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하시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오전 9시 부터 ~ 오후 6시로 알고있습니다.외주도 소정근로시간외에 미팅을 할 경우 , 추가 금액을 요청할 수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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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하는데 추가로 오전 7시 부터 근무를 한다면, 즉 오전 7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2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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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의해 오전 7시 미팅 참여가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추가비용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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