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자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변호사로 민사사건을 선임하여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쌍방대리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