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변호사를 제 민사소송 변호사로 해도 되나요?
살인 형사사건 진행 중인데 후에 민사소송도 진행 하려 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를 제 민사사건 담당 변호사로 선임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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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자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변호사로 민사사건을 선임하여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쌍방대리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현재 피고인의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시게 될 경우,
해당 변호인은 현재 자기가 변호하는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되기때문에
이 경우 사건수임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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