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1심 원고승(본인) 2심 항소기각되면?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소송 1심이겨서 2심 상대방이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1심때 선임했던 변호사 선임 했구요 2심에서 상대방이 항소기각되면 3심 한번 더 하잖아요
그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아니면 선임을 안해도 괜찮을까요?소액이다 보니까 선임비가 좀 부담스러워서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괜찮을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괜찮다, 아니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선임여부를 불문하고상고심이 진행되면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고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서 선임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다툴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내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