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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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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순진무구한임금님
완전순진무구한임금님

민사소송 1심 원고승(본인) 2심 항소기각되면?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소송 1심이겨서 2심 상대방이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1심때 선임했던 변호사 선임 했구요 2심에서 상대방이 항소기각되면 3심 한번 더 하잖아요

그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아니면 선임을 안해도 괜찮을까요?소액이다 보니까 선임비가 좀 부담스러워서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괜찮을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괜찮다, 아니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선임여부를 불문하고상고심이 진행되면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고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서 선임여부를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고심에서 상대방이 다툴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내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