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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족제비16
단호한족제비1623.08.08

전동킥보드타고 가다가 자전거와 접촉사고

차량을 피해 가던중 킥보드는 직진이였고 자전거는 왼쪽에서 오는중이였는데 차량때문에 서로 못보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인도는 아니였고 골목길 차 다니는 도로 같은곳이였습니다.

킥보드 바로 멈췄는데 자전거 바퀴와 부딪히는바람에 자전거 타신분이 넘어지셨습니다.

한국사람은 아니신거같았고 죄송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말 없이

일어나셔서 자전거 끌고 가시기에 죄송하다고 하고 저도 왔는데

이럴땐 아무 조치가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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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는 모두

    도로교통법 상에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말도 없이 먼저 자리를 피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만 입증이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사고로 다쳤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서로의 연락처는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넘어진 것이면 지금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가 접수 해두는 것이 이후에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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