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는 모두
도로교통법 상에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말도 없이 먼저 자리를 피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만 입증이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사고로 다쳤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서로의 연락처는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넘어진 것이면 지금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가 접수 해두는 것이 이후에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