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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고슴도치53
훌륭한고슴도치5322.05.08

자전거전용 도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접촉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난일이고요

제가 전동킥보드 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방 에 자전거 2대가

2열주행으로 기을 막고 주행중에 제가

후방10m전에서 크락션으로 신호를 하였습니다

(두분은 못들으셧다고 하는중)

속도를 20키로 정도로 접근하여 벌어진 사이로

지나 가려는데 제 킥보드 바퀴 굴르는 소리에

노랄랐다면서 오른쪽에서 주행하시는분이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시연서 저와 1차로 부딪쳤고 밀리면서

왼쪽분과 부딪쳤 습니다.

저도 중심을 읽고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2차 부딪힌분도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분들은 자기들은 과실이 없다고 저와 부딫치기 전에

두분이 나란이서가는데 제가 두분을 밀었다고

우기시고있습니다.두분은 부부로 보이시며 헬멧미착용

상태 이셧고요 서로 증거가 될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쪽에서 신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단서랑

킥보드 수리비 산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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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 일단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의 주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분쟁이 되는 경우로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면,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쌍방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고처리시 님의 주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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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중앙선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후미쪽에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많은 사고입니다.

    과실의 경우 양쪽에서 주장하는 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실을 조정해야 할 듯 합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에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사고로 처리되니 가급적 경찰 신고 전 서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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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결국 서로의 진술에 따라 사고가 처리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하며 추월 중 사고라면 추월하는 킥보드의 과실이 조금 높은 것이 사실 도로교통법 21조 앞지르기

    방법에서 추월 시에는 다른 사람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킥보드의 과실이

    있고 상대방도 도로교통법 13조의 2의 5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쌍방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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