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문콕등 사고가 났을때.어떤 식으로 보통 처리하나요
아파트 내에서 문콕이나 부딪침이 있었을 때 피해 차량이 와서 민원을 접수할 때 어떤 식으로 보통 처리를 하는게 맞나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찾아오는경우말고 피해차량만 찾아왔을때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자체적인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거나 가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조치하도록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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