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한테 5천만원 현금을 증여 받았는데 혹 증여세 신고가 필수인가요?
안하면 불이익이런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기재하신 금액이 전부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당장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에 추가로 증여받을 재산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5천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 적용되어 세금이 없어 신고하지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게 있다면 해당금액만큼 증여재산공제가 이미 적용되었기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이신경우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지만,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시는 것이 주택 등 취득시 자금출처입증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0년간 별도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납부하실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시다면 신고하지 않는다하여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사전증여가 있었던것으로 파악되거나, 추후 재차증여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증여세신고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손자자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손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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