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할아버지한테 계좌이체로 5천만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요즘 증여세에 관한 말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받은 금액의 얼마정도의 금액이 세금으로 나올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5000만원 까지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비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금액을 더 받을 시에는 합계를 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또한 할아버지에게 직접 증여를 받을경우 세대생략 할증 가산액 30~40%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과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 5천만원은 조부모, 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받은게 없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납부할 세금은 없겠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추후 자금출처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는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부모등 직계존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며,
형제자매간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증여시기는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때입니다.
2. 증여가 일회성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다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받는 사람이 성년자인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합하여 5천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에 해당하는 할아버지에게 증여재산을 금전으로 5천만원 증여받으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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