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부모등 직계존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며,
형제자매간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증여시기는 무상으로 자산을 받는 때입니다.
2. 증여가 일회성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다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