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입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친할아버지로부터 3년 전 5천만원 증여받으실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되었기 때문에 동 증여 후 10년 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증여세가 나옵니다.
친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난 후에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으신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