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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독수리113
밝은독수리11322.09.15

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3년전에 친할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증여해주셔서 증여세를 신고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내년에 5천만원을 증여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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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입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친할아버지로부터 3년 전 5천만원 증여받으실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되었기 때문에 동 증여 후 10년 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증여세가 나옵니다.

    친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일에서 10년이 지난 후에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으신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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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지고 있으므로, 직계 존속에게 이미 증여를 받으시고 해당 금액을 신고시에 공제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10년간 추가적인 공제는 안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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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3년 전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이 과세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을 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를 받을 때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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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적용되는 데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질의자분 기준으로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3년후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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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겨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경우 합계하여 5천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증여분이 먼저 증여재산공제되었기때문에 부모님에게 받으신 5천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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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이란 조부모님+부모님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3년 전에 5천만원을 받았으므로,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10%의 세율로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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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공제 5천만원을 이미 3년 전에 받았기에 이번 증여시 증여공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5천만원에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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