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열람 후 연락오는 기간
이력서 접수 후 열람했다는 안내는 받았는데, 보통 얼마만에 연락오시나요??
하루 이틀 안에 연락오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 담당자의 업무량, 일반적인 처리 기한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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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안에 연락오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얼마 없는 회사의 경우 금방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지원자가 많다면
검토가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어서 보통은 1,2,3차 합격 안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안내가 없다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열람 후 연락하는 기한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열람 후 연락시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드리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곳을 지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접수 후 합격 통지가 얼마만에 오는지는 회사마다 다를테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연락이 오지만 한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팀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통보 여부 및 통보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