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전용 계좌와 선급금에 관한 질문 입니다?
고물상을 운영 중인데요.
철스크랩 전용 계좌도 사용중이구요
고철을 사오려고 하는데요.
선급금을 달라는데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해서요.
실제로 고철을 3백만원(부가세포함) 만큼만 사올껀데요.
매입처에서 1천만원(부가세포함)을 입금 하라는데...
1천만원 세금계산서고 발행을 해주고요...
그런게.. 나중에 문제가생겨 7백만원(부가세포함) 만큼 고철을 못받게 되면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중에 매출자가 마이너스 7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공급가액 따로 부가세 따로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천만원을 미리 수취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선발행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것이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사법상 채권채무 관계인 것으로 세법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반환을 거부할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여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약의 해지,변경등이 이루어 진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 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말씀처럼 당연히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모두 차감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만원 거래를 한다면 여러가지로 찝찝한 거래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 천만원 금액을 요구한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계속 천만원 거래를 주장한다면 계약을 천만원으로 하고, 중간중간 일부 고철을 공급받고 중간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최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날짜에 변동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도 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포함한 금액을 발행하고, 대가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만큼 변경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