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친절한 병원에.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병원측에서 무슨 내용 즉 무슨 내용을 적어서 민원을 넣었는지 알수가있나요?
예를들면 직원이 불친절하고 4가지고 없고 뒤에서 뒷담을 까고 욕설을 했다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에 하소연 하듯이 글 적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정보공개청구해서 알아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 우린 그런적 없다 이 환자 고소해야 겠다 이럴수 있나요? 처벌 가능성 여부랑..
그러면 도데체 뭐 다 필터링해서 순하게 적어버리면 병원측에서는 아 별거 아니구나 ㅎㅎ 이래버리는데 미쳐버리겠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데체?ㅋㅋ
미친거 아닌가 진짜.... 너무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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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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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민원제기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는 고의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원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병원 측에서는 해당 민원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 민원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