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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0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촉여부를 따로 공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로 일을 할때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추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따로 해촉여부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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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해지의 사전통보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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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는 자동종료이기 때문에

    해고처럼 30일 전에 예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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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촉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계약연장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만료로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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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 통보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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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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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통보 기간,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없다면,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 회사 모두 추후 계획이 있을 것이므로,

    미리 알리고 근로자의 의사도 확인하는 것이 인사노무관리상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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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별도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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