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만료 후 구두로 동일 조건으로 집주인과 2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연장계약서를 새로 안써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새로 쓴거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알 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구두로 집주인분과 2년 연장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녹취나 문자로 해당 내용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에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은행과 협의를 해보세요.
만약에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