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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딱따구리202
2년 계약 만료 후 구두로 동일 조건으로 집주인과 2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연장계약서를 새로 안써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새로 쓴거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알 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훈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구두로 집주인분과 2년 연장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녹취나 문자로 해당 내용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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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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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에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은행과 협의를 해보세요.
만약에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기존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