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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미
현아미23.03.07

세입자와 전세 2년 갱신했는데 이번에 같은 조건으로 2년더 연장하려합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임대인입니다 19년에 전세계약했고 21년에 갱신했었읍니다 이번에 2년더 갱신할경우

1. 계약서를 처음처럼 작성해야할까요?

2. 아니면 계약서 작성없이 합의하에 문자나 구두(녹음)로 2년더 연장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3. 저나 세입자가 특별한 말없이 계약일이 지나면 묵시적 합의 된걸로 인정되서 자동 2년 갱신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이미 1번 갱신해서 4년을 살았는데 묵시적 자동갱신일경우 2년 연장이 아닌 4년 연장이 되는건 안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동갱신하게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9년에는 임대인 보증보험이 의무가 아니어서 넣지않았읍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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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3. 임대인 암차인이 계약해지 및 연장에 대한 내용을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갱신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3. 묵시적갱신은 동일조건으로 2년 연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4. 보증보험가입은 HUG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준비 서류가 많으니 가입하고자 하는 관할지사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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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2년 이후에 두번째 2년은 묵시적으로 진행했나요? 상대방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나요?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면, 이번에도 묵시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둘 중 일방이 계약 종료를 요청하면 3개월 안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2+2가 끝났기 때문에 또 묵시적으로 할수는 있습니다.

    3) 만일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안좋은건, 중개보수 한번 더 나가야하고

    상대방이 2+2년을 또 쓸수 있어서 결국 앞으로 새로운 4년동안 계약을 파기할수 없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좋은 임차인과 좋은 임대인의 만남으로 보입니다.

    서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 하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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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네, 합의된 문자나 녹취등으로 이를 증명할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3. 계약일이 아닌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 연장됩니다.

    4. 묵시적 갱신은 최초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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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2.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3. 맞습니다.

    4. 2년 연장입니다.

    5. 보증보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 선택으로 임차인이 들고 싶으면 들면 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들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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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 한하여 사용할 수있습니다. 첫계야2년 +계약갱신2년=총4년 을 거주할 수 있고 4년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할 수ㅣ 있습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작상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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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으시겠다면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4.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5. 보증보험의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임차인이 미가입에 동의하더라도 면제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임차인에게 확인해보시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가입을 원한다면 가입 하셔야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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