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와 전세 2년 갱신했는데 이번에 같은 조건으로 2년더 연장하려합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임대인입니다 19년에 전세계약했고 21년에 갱신했었읍니다 이번에 2년더 갱신할경우
1. 계약서를 처음처럼 작성해야할까요?
2. 아니면 계약서 작성없이 합의하에 문자나 구두(녹음)로 2년더 연장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3. 저나 세입자가 특별한 말없이 계약일이 지나면 묵시적 합의 된걸로 인정되서 자동 2년 갱신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이미 1번 갱신해서 4년을 살았는데 묵시적 자동갱신일경우 2년 연장이 아닌 4년 연장이 되는건 안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동갱신하게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9년에는 임대인 보증보험이 의무가 아니어서 넣지않았읍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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