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2년 이후에 두번째 2년은 묵시적으로 진행했나요? 상대방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나요?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면, 이번에도 묵시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둘 중 일방이 계약 종료를 요청하면 3개월 안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2+2가 끝났기 때문에 또 묵시적으로 할수는 있습니다.
3) 만일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안좋은건, 중개보수 한번 더 나가야하고
상대방이 2+2년을 또 쓸수 있어서 결국 앞으로 새로운 4년동안 계약을 파기할수 없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좋은 임차인과 좋은 임대인의 만남으로 보입니다.
서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 하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