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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23.11.09

묵시적 계약 연장 경우와 별도의 연장계약을 한 경우 중도에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2년간 전세 계약을 했고 그 후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보증금 변동 없이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에 날짜 부분만 바꿔서 기입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새로운 계약 체결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계약의 체결로 본다면 중도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요청이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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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은 아무런 말이 없이 넘어가는것입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에서 서로 조건을 주고 받았으니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 아니라면 일반 갱신으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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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라도 변경했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연장시 중도해지는 할수있는데 이때는 임차인이. 방을 빼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을때는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차이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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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해석되며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받고 퇴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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