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혐의정도를 알 수 있나요?
친구들이랑 롤하는데 같은 팀 서폿 닉넴이 000(여자이름)으로 자기 이름 같아 보였습니다
픽잡히고 제가 원딜이었는데 그유저가 원딜아라고 채팅하고 저는 휴대폰 보느라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대답했더니 뜬금없이 갑자기”NGM(속칭 느금마)”라고 답하길래 우발적으로 저도 000 엉덩이 보고싶다 했고
그 유저가 하지마라 ㅡ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ㅇㅋ 겜안함이라고 했는데
그 유저가 사과하라고 해서 제가 아 미안합니다. 라고 했더니 게임 진행 내내 통매음도 모르냐면서 고소할거라고 하길래 저는 게임끝날때까지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정도고
그 유저도 듀오큐였는데 특정성 어쩌고 하는데 통매음은 특정성 공연성 상관없다길래 그냥 무시했습니다.
먼저 부모님 건들고 성희롱 들먹이면서 고소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친추오길래 받았더니 뭐 빠른시일내 연락 갈거야 이러길래 걍 무시했습니다.
저렇게 먼저 부모님 들먹이고 고소하면 채팅내역 첨부터 끝까지 다 볼텐데 저 유저가 마냥 유리하진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모욕행위를 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000 엉덩이 보고 싶다" 등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전체 대화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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