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야간에 운행중에 덜컹해거 보니깐 킥보드가 눕혀저셔 도로에 있는데 야간이라서 보지 못해서 부딪혔다고 합이다. 차야 뭐 그냥 그런데 킥보드는 좀 손상이 되었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보이지 않은 곳에 누워져 있던 킥보드인 경우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나 당장 주인을 알 수 없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에 해당 사고를 자진 신고해놓으면 됩니다.
그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져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차량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차량쪽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도 킥보드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