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 10시간
2.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 11시간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를 얼마로 책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되므로 1일 8시간에 최저시급 9860원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의 경우 약 291.3만원입니다.
2. 5인 미만의 경우 약 317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최대가 8시간입니다.
8*9860원인78,88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2. 1번의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913,235원으로 산정되고
3. 2번의 경우 66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3,255,969원으로 산정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 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1, 2번 모두 주휴수당은 8시간 치로 지급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1.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913,240원(세전)
2.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3,170,290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주휴수당은 1,2번 모두 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1. 68x4.345x9860=2913235
2. 74x4.345x9860=317028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1.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 10시간인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2,540원입니다.
월 최저임금은 3,727,0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