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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벌새246
경건한벌새24623.05.24

계정거래 후불조건부 거래 대금 미지급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23거래 당시 5.1이전 거래 완납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본인의 지불능력 스스로 5월 내로 입금하겠다 하시고 계정 정보을 넘겨받았습니다.


2. 그 사이 상대는 계정 내 재화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 판매를 함으로써 본래 계정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3. 약속된 5월 초가 되자 상대는 강제로 계정내 아이템들을 강화시도후 실패히자 지불을 거절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저는 계정을 원래 가치가 훼손되었기에 환불을거절, 본래 계약대로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4. 이에 상대는 허위 사실로 더치트에 등록, 저는 해당 사실을 상대에게 고지하여 허위사실로 더치트에 등록하여 협박하는것에 대해 문제제기후 사과를 받은 후 23.5.18에 대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5.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며 매번 미루다 현재까지 왔습니다


5.1->5.18->5.19 그 이후 연락두절 상태이며 제가 아는 정보는 상대 재학대학, 이름, 본인명의의 핸드폰 번호 입니다.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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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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