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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기러기8
기쁜기러기8

공장이전을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결정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상 공장이전시 노동조합과 충분이 논의후 결정 하기로 정해져있는데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공장이전을 단체협약

과 상관없이 할수있나요

그에 대한 대응 할수있는 방법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확인 보존하며 이는 민사상 상호간 준수 의무를 지는 민사상 계약이지만, 노조법 제 92조에 따라 단협상 합의한 임금등에 따른 지급의무 위반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22일 금속노조가 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올해 12월31일까지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5개 차량을 베트남 및 기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단체 협약상에 노동조합과 공장이전 등에 대한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위반한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의 이전문제는 인사경영권으로서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문제 그 자체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노동조합과 경영악화로 인한 공장이전의 경우에도 협의를 하도록 협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교섭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