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노조와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맺지 않았어야 할 단체협약이라면서 협약 내용의 대부분을 수정 및 삭제하며 개악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와의 합의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하여 사원에게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노조와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조법 제32조 제3항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와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지만,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들은 조합원과 사용자를 구속합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범적 부분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의 해당부분은 무효이며, 단체협약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 법적 자동연장기간 3개월도 지났다면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사가 합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단체협약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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