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목줄을 안한 상태로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정신적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강아지가 목줄을 벗고 도로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동차가 강아지를 들이받았고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 검진등의 비용이 소량 발생했거든요.
운전자는 놀랐던 부분에 대해 견주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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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놀랐던 부분에 대해 견주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능합니까?
: 해당 사고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견주는 민법상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배상책임에는 정식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도 포함이 됩니다.
상기는 법률적으로 그렇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견주와 잘 협의하여 받으면 좋으나, 안되면,
견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견주의 과실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상 정도 및 병원 진료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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