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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머러스한레몬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게임에서 팀이 었던 사람이 귓말을 걸어 욕설을 하며 대화를 했고, 마지막에 저도 저능아련이라며 욕을 하긴 했는데 명예 회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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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귓말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내용만으로 협박에 해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