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재병원에서 산재 받는 방법 없을까요?
회사에서 물건을 들고 옴기다가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그래서 반깁를 하였는데요
회사에 물어보니 산재를 하라고 합니다
병원에 와서 산재에 대해서 물어보니 본 병원은 산재를 해주지 않는다며 산재지정병원을 가라고 하시는데요
비산재병원에서 산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와서 산재에 대해서 물어보니 본 병원은 산재를 해주지 않는다며 산재지정병원을 가라고 하시는데요비산재병원에서 산재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산재지정병원에서 처리받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비산재 병원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를 받으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지정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 지정병원에서만 최초요양신청을 위한 초진소견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병·의원에서도 초진소견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이후의 요양은 산재 지정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근로복지공단의 지정병원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 되며,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산재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가급적 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므로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산재요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지정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