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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2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나르는 직업인데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을 간다고 산재 처리를 좀 하자고 하니 회사 측에서는 허리 같은 거는 산재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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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9.2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통증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통증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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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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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산재신청하여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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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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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의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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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해당부위에 관련 질환이 있던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자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인근 노무법인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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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상기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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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는 재해발생경위서 제출을 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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