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빈티지한가재238
빈티지한가재23823.01.13

회사 당직근무 관련 수당 지급에 관련 질문

회사에서 평일 당직과 가끔 휴일 당직 근무를 합니다

평일은 정시 퇴근후 5시간 당직근무

평일 당직 수당 10,000원

휴일은 10시부터 17시30분 까지 당직금무

휴일 당직 수당 20,000원

위와 같이 당직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 주는데

시간외 근무이고 휴일 당직근무도 있는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래의 의미의 당직근무 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당직 근무가 사업장 시설의 안전 유지, 비상 상황의 대비 등을 위한 대기 등 통상의 근로와는 구분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직 근무 중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시간에 수당하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 통상의 근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하여야 한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직이지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

    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