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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가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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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회사 당직근무 관련 수당 지급에 관련 질문

회사에서 평일 당직과 가끔 휴일 당직 근무를 합니다

평일은 정시 퇴근후 5시간 당직근무

평일 당직 수당 10,000원

휴일은 10시부터 17시30분 까지 당직금무

휴일 당직 수당 20,000원

위와 같이 당직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 주는데

시간외 근무이고 휴일 당직근무도 있는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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