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해고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해서 해고가 바로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함.)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3.해고가 정당하려면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하며(구두해고시 부당해고), 징계절차가 있는 회사라면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절차가 없다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사유가 회사의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