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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77
활발한랍스타7723.02.16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몸이 아파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결근을 해고 사유로 두지는 않았습니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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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결근을 해고 사유로 두지는 않았습니다무

    ->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무단결근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해고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때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회사에 연락없이 무단결근했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해 쉬겠다고 미리 연락했고 허락을 얻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결근을 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져있는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의 경우 7일이상의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으며, 정당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해고가 정당한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받았다면, 유계결근을 무단결근 취급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말도 없이 무단결근했다면, 통상적인 해고 사유로 양정상 부당함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징계해고가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규상의 절차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로 없다고 해도, 보통 회사에서는 사규에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를 해고사유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적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을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