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받았다면, 유계결근을 무단결근 취급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말도 없이 무단결근했다면, 통상적인 해고 사유로 양정상 부당함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징계해고가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규상의 절차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로 없다고 해도, 보통 회사에서는 사규에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를 해고사유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적용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