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무단결근에 대해 질문
8개월정도 주말근무로 3.3일까지 일하기로했는데 3.2일에 늦잠으로 인해 근무 시간에서 한시간 지각 후 출근하려고 연락했는데 3.1일에 인수인계했던 대체자가 근무하기로 했다고 무단결근으로 해고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출근하려고 연락까지 드렸는데 해고당한거라 무단결근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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