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정도 주말근무로 3.3일까지 일하기로했는데 3.2일에 늦잠으로 인해 근무 시간에서 한시간 지각 후 출근하려고 연락했는데 3.1일에 인수인계했던 대체자가 근무하기로 했다고 무단결근으로 해고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출근하려고 연락까지 드렸는데 해고당한거라 무단결근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무단 결근보다는 지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8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락을 했든 안했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하루 무단결근한 부분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였더라도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 결근은 아닙니다. 당초 3월 3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당일 해고통보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시간 지각했다고 해고하면 무단결근이 아니고 무단결근을 해도 하루만에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