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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미어캣289
힘센미어캣28924.03.05

해고예고수당,무단결근에 대해 질문

8개월정도 주말근무로 3.3일까지 일하기로했는데 3.2일에 늦잠으로 인해 근무 시간에서 한시간 지각 후 출근하려고 연락했는데 3.1일에 인수인계했던 대체자가 근무하기로 했다고 무단결근으로 해고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출근하려고 연락까지 드렸는데 해고당한거라 무단결근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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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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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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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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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무단 결근보다는 지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8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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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락을 했든 안했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하루 무단결근한 부분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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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였더라도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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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 결근은 아닙니다. 당초 3월 3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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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당일 해고통보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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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시간 지각했다고 해고하면 무단결근이 아니고 무단결근을 해도 하루만에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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