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한다며 저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한뒤
제 연락은 받지않고
다른 직원과 고객들에게는 제가 무단결근에 근무태만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고시점 부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및 복직시까지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는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만 무단결근에 근무태만상황이라고 소문을 내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타 직원에게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른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이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당사자에게 해고사유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