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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저빌128
풋풋한저빌12823.12.13

해고통보하더니 근무태만, 무단결근중이라고 소문내는경우

당일해고한다며 저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한뒤

제 연락은 받지않고

다른 직원과 고객들에게는 제가 무단결근에 근무태만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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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고시점 부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 및 복직시까지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는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만 무단결근에 근무태만상황이라고 소문을 내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타 직원에게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른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이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당사자에게 해고사유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